"제품명에 원재료명이 들어가 있다면, 정말 그 성분이 들어가야 할까요?"
‘딸기맛 캔디’, ‘딸기향 캔디’, ‘딸기캔디’
🍓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딸기가 들어있는지 여부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맛’은 표시기준상 명확한 규정 없이 널리 쓰이는 반면,
‘○○향’은 법적 표시 의무가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품명에 숨겨진 의미 차이와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확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들어갔을 때, 표시기준은?
제품 이름만 보고 "아, 이거 딸기 들어있겠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달콤한 캔디.
그런데 포장지를 보면 이런 제품명이 있습니다:
- 딸기맛 캔디
- 딸기향 캔디
- 딸기캔디
같은 '딸기' 단어가 들어가도 표시 기준이 전혀 다른 이유,
바로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포함됐을 때 적용되는 표시기준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 표시기준상 의미 차이
제품명 | 딸기 성분 포함 여부 | 법적 표시 의무 |
딸기캔디 | ✅ 반드시 딸기 원료(추출물 포함) 들어가야 함 | 딸기 함량(%) 표시 필수 |
딸기맛 캔디 | ❌ 없어도 무방 | ❌ 표시 의무 없음(※ 법규에 별도 규정 없음) |
딸기향 캔디 | ❌ 없어도 무방 | ⚠️ 합성향료 사용 시 “합성딸기향 첨가(함유)” 표시 필수 |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 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 OO향 첨가(함유)" 또는 "합 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재료 의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해 향료물질로 사용한 것이 합성향료 물질로만 구성된 것에 한한다.
출처 : 식품 등의 표시 기준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 “맛”은 법적으로 자유로운 표현, “향”은 표시 기준 존재
**‘○○향’**은 식약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주위에 ‘합성○○향 첨가’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맛’**은?
법적으로 구체적인 표시 기준이 없습니다.
즉, 딸기맛을 표현하고 있어도 실제 딸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고,
합성향료를 써도 아무런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해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 실제 예시 비교
제품명 | 원재료 예시 | 표시 요건 |
딸기캔디 | 설탕, 딸기추출물 5% | 딸기 함량 (%) 표시 필수 |
딸기맛 캔디 | 설탕, 딸기향(합성향료) | 별도 표시 의무 없음 |
딸기향 캔디 | 설탕, 합성딸기향 | “합성딸기향 첨가” 문구 필수 표기 |
✅ 소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제품명에 ‘맛’이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 재료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 ‘향’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향료 사용 여부와 천연인지 합성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딸기캔디라면 반드시 원재료명에 딸기 또는 추출물이 있어야 하며, 함량 표시가 필요합니다.
✔️ 아이 간식은 특히 성분표 꼼꼼히! 👶
✔️ 맛 표현은 자유롭지만, 소비자 오인은 지양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제품명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지만,
그 이름이 항상 실제 성분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맛’은 자유로운 감각적 표현이라 별다른 규정이 없지만,
‘향’은 오해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진짜 ○○이 들어있는지”
제품명뿐만 아니라 성분표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
우리 모두 꼭 들여다봐야 할 건강한 소비자의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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