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오랫동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 현황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는 나트륨 섭취와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섭취 기준을 설정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국민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1세 이상, 표준화)은 2022년 3,030 mg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WHO 권장량과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과 비교해 보면 과잉 섭취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섭취량: 1일 2,000mg
-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 1일 2,300mg
주요 섭취 음식군은 면 및 만두류, 김치류, 국 및 탕류, 찌개 및 전골류, 볶음류 순이며, 이를 통해 하루 섭취량의 50%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이나 배달음식 등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 나트륨 과잉 섭취가 일상화되기 쉽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2. 나트륨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
나트륨은 체내 수분 조절과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과잉 섭취 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간과 신장의 대사 기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거나 배출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소량의 나트륨에도 영향을 받기 쉬워, 이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트륨 과잉 섭취 시에는 소아비만, 노년기 골다공증 위험까지도 높일 수 있어, 모든 연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입니다.
3. 나트륨 관련 법적 표시 기준
'저나트륨', '나트륨을 줄였어요', '덜 짜요' 등의 문구는 소비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강 강조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확히 고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첨가' 또는 '무가염' 강조 표시 기준:
다음의 표시 기준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무염제품이 아님" 또는 "나트륨함유제품임"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저나트륨/저염 식품으로 표시
- 100g(또는 100mL) 당 나트륨 함량이 120mg 미만 /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 미만
-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을 25% 이상 줄인 경우 '저나트륨' 표시 가능 (단, 기준치 이하일 경우)
✅ '나트륨 저감', '덜 짜요' 같은 문구 사용 기준
"저감 표시"란 나트륨의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자사유사제품"이란 같은 제조회사에서 생산하거나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에서 판매한 식품 유형 및 세부분류, 제조 방법, 성상이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수출 전용 및 품목 제조 신고 이후 생산 실적이 없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식품 유형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으며,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탕면, 건면,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김밥·주먹밥·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찌개·전골·냉동밥·도시락(정찬형), 만두, 빵류 중 피자
- 세부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나트륨을 줄인 경우
-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 + 평균값 이하일 경우
✅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 일반 식품: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배추김치: 130%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나트륨 함량이 100g당 25mg 미만인 경우에는 +5mg 미만의 오차 범위가 적용됩니다.
4. 식약처 고시 식품 세부분류별 평균 나트륨 함량
2025년 식약처가 발표한 식품 세부분류별 평균 나트륨 함량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유형 | 세부분류 | 평균 나트륨 함량 | 단위 |
유탕면 | 국물형(용기형) | 1,524mg | 1회 섭취 참고량당 |
국물형(봉지형) | 1,695mg | ||
비국물형(용기형) | 1,031mg | ||
비국물형(봉지형) | 1,240mg | ||
건면 | 국물형 | 1,787mg | |
비국물형 | 1,060mg | ||
즉석섭취식품 | 삼각김밥 | 384mg | 100g당 |
김밥 | 420mg | ||
주먹밥 | 440mg | ||
도시락(정찬형) | 308mg | ||
햄버거 | 538mg | ||
샌드위치 | 452mg | ||
즉석조리식품 | 국·탕(국물형) | 246mg | |
국·탕(비국물형) | 353mg | ||
찌개·전골(국물형) | 378mg | ||
찌개·전골(비국물형) | 289mg | ||
냉동밥 | 368mg | ||
도시락(정찬형) | 237mg | ||
만두 | - | 397mg | |
빵류 | 피자 | 430mg |
→ 예를 들어, 유탕면 국물형(봉지형)은 1회 섭취 기준으로 1,695mg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WHO 권장 섭취량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김밥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섭취량이 많아질 경우 누적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나트륨은 식품 속에 숨어 있는 대표적인 건강 위협 요소입니다.
단순히 '덜 짠 맛'만 믿기보다는, 표시 기준과 평균값 기준까지 고려하여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지방 표시기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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