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라는 말,
정말 건강을 의미할까?
‘발효’라는 단어는
왠지 건강해 보입니다.
발효음료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미생물 작용, 장 건강,
소화 기능 향상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시중에 출시된 발효음료는
정말 다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식품공전 기준에 따른
발효음료류의 정의와 분류, 표시 기준,
대표적인 오해 사례들을 살펴보며,
소비자가 진짜 ‘발효된’ 음료를
고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발효음료란?
발효음료류는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 효모, 기타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한 음료로,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유산균음료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음료 - 효모음료
효모로 발효시킨 음료 - 기타발효음료
유산균이나 효모 이외의 미생물(예: 발효균주 등)로 발효시킨 음료
이 중 유산균음료, 효모음료는
제품은 1mL당 유산균 또는
효모 수가 100만 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살균 또는 멸균 제품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2. 어디까지가 진짜 발효일까?
- 곡물발효음료
보리, 현미, 귀리 등을
미생물로 발효한 음료.
포만감과 식이섬유 제공으로
식사대용으로도 주목 - 효소발효음료
식물성 재료를 효소로
분해·발효시켜 만든 음료.
일부는 ‘전통발효’ 방식 강조 - 발효차 음료
발효 공정을 거친 우롱차,
보이차, 홍차 등을
베이스로 한 음료.
항산화나 소화 기능 강조 - 과일·채소발효음료
여러 가지 과일이나
채소를 혼합해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혼합발효음료
이러한 제품들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
효소, 아미노산 등의 성분으로 인해
건강기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공정과 성분표를 통해
진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발효' 문구, 함부로 못 쓴다
‘발효’라는 단어는
마케팅에 자주 등장하지만,
아무 제품에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 표시기준상
실제 발효 공정이 포함된
제품에만 '발효○○', '○○발효음료'라는
표현 사용 가능합니다.
발효 원료 사용 시에도
그 원료명, 발효균주,
사용 비율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건강기능 표현(예: 장 건강, 면역 강화 등)은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통발효”, “3중 발효공정”,
“천연 유래 발효성분” 등은
실제 공정과 원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습니다.
4. 발효음료를 고를 때 주의할 점
- 식품유형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살균 유무 확인
살균제품은 생균 기준에서 제외되며,
기능성 유지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생균 수 기준
1mL당 100만 마리 이상이
살아있어야 유산균·효모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음 - 원재료명과 함량 표시
발효원료가 소량일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발효음료는 정직한 표시에서 시작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발효'라는
단어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발효음료라고 해서
다 같은 건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식품유형, 제조공정, 살균 유무,
생균수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진짜 발효음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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