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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식품 선택

[숙취해소제 시리즈①] 약도 아닌데 효과 있다고? 일반식품 표시기준의 진실

by likefood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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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온라인몰에서
자주 보이는 "숙취해소" 제품들,
포장에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라
적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단순 음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숙취해소 표시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1. 숙취해소제, 어디에 속할까?

일반식품에도 가능?

숙취해소제를 크게 분류하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숙취 관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음료, 젤리,

캔디 형태 등)으로 분류되며,

건강기능식품처럼 '숙취해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9일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전 심의와

과학적 근거를 충족하면

일반식품도 숙취해소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바뀐 법으로 달라진 광고 문구

2025년부터 뭐가 달라졌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숙취해소'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반드시 식약처의 사전심의

통과해야 하며, 인체적용시험 등

객관적인 자료로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추출물 함량만으로

표시하던 방식에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문구 사용을 위해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개정고시(제2024-62호, 2024. 10. 17.)에서는
아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제1호 및 제 5 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제1호 : ‘숙취해소’라는 내용
  • 제2호 : 기능성 성분 함량
    (최종제품으로 실증한 경우에는 제외)
  • 제3호 : 1일 섭취기준량
  • 제4호 :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라는 문구
  • 제5호 :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
  • 제6호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 제7호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3. 표시의 애매함

소비자 혼란 여전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는 일반식품에도 쓸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품 겉면엔

"헛개 함유", "간 건강에 도움",

"활력 충전" 같은 문구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처럼 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명확한 구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시중 제품 분석

헛개음료 vs 기능성표시 일반식품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헛개차'는

단순 음료로 분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전환된 제품은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는 식약처 심의를 거

친 제품에 한정되며,

제품 정보표시면에

지정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콘셉트라도 일반음료와

기능성표시식품의 정보표시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소비자 체크리스트

숙취해소제, 이렇게 확인하세요!

  •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
  • '숙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정보표시면에
    사전심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광고 문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식약처 고시나 식품유형도 함께 확인
  • 어린이, 임산부, 간 질환자는 섭취에 주의 필요

숙취해소제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이제는 단순히

'헛개 들어갔다고 좋겠지'라는

생각보다,

 

어떤 법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 위에

제품이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숙취해소 문구도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비자로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제품 포장과 정보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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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9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통계(2023, 질병관리청)
식품음료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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