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포장지 속 숫자, 제대로 읽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품 포장지에는 다양한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100g당’, ‘1회 제공량’, ‘열량 75kcal’, ‘DHA 300mg’, ‘총중량 85g(고기 45g)’, ‘0.01% 함량’, ‘소비기한 2025.01.01’… 숫자는 분명 정확한 정보 같지만, 그 숫자가 어떤 기준에서 왔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때로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지만, 때로는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포장지 앞면에는 강조된 수치만 보이고,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죠.
‘식품 포장지 내 숫자 해석 시리즈’는 바로 이 숫자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고, 소비자가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포장지 안의 숫자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건강도,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의외로 많은 ‘영양표시 없는 식품’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집어 들었을 때, 혹은 전통시장 반찬가게에서 구매한 반찬 용기에서 영양정보를 찾으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의외로 많은 식품 포장지에는 영양정보가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표시 안 해도 되는 거야?’라는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표시법상 영양정보 표시는 모든 식품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양표시’는 소비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섭취하는 열량, 단백질, 나트륨, 당류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따르면,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만 영양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류·즉석섭취식품·음료류·면류 등과 같이 소비자가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는 제품들은 의무 대상입니다. 반면, 소포장 제품(30㎠ 이하), 즉석판매 제품, 단일 원재료(100% 원물)로 구성된 식품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김밥이나, 전통시장 판매 반찬류, 농산물 포장 등에는 영양정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분 용량이 아니거나 포장이 너무 작아 정보표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모르고 “표기를 누락했다”는 오해를 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면제 가능’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예외 기준을 이해하고, 자율표기 제품의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2.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과 예외 식품의 구분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다음 식품들은 반드시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 품목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소비자 식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표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의무 표시 대상 주요 식품군 예시 – 별표 4 기반 정리]
- 과자류 (스낵, 쿠키 등)
- 빵류, 떡류
- 레토르트식품
- 빙과류 (아이스크림 포함)
- 코코아·초콜릿류
- 당류, 잼류
- 면류
- 음료류 (탄산, 과일·채소음료, 커피, 두유 등)
- 식용유지류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등)
-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 식육가공품 (햄, 소시지 등)
- 즉석섭취식품 및 만두류
- 건강기능식품 등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간주되어 영양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소포장 식품(30㎠ 이하)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단일 원재료 식품 (100% 쌀, 콩, 땅콩 등)
-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 (예: 생닭, 생삼겹살, 밀가루 등)
- 음료로 분류되지 않는 차류, 커피원두 등 침출형 식품
이 외에도 판매 목적이 아닌 연구·시험용 식품이나, 단체급식용 납품 제품 등도 표시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표시의무가 없다는 것이 ‘표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자율표시 제품을 보는 소비자의 자세
2024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현재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는 가공식품 대부분이 영양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2028년까지 사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앞서 살펴봤듯, 영양정보 표시는 제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포장지에 영양성분이 없을 경우, ‘왜 없지?’라는 의심보다는 ‘법적으로 예외일 수도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표시 식품의 경우, 표기된 정보가 ‘정확한 수치’인지 ‘홍보 목적’인지 파악하는 눈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표시 제품에 "나트륨 0mg"이라 적혀 있다면 이는 100g당 5mg 미만이란 뜻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무첨가’, ‘제로’ 등의 표현처럼 ‘법적 허용 한계’가 있기에, 표시된 수치에 너무 안심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하죠.
영양정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제품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규정들이며, 해당 법령이 언제 개정되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예외로 간주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소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소비자원 뉴스 클리핑, 식약처 보도자료
- 영양표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식약처 보도자료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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